대전복지효재단과 효문화진흥원이 법인을 분리해 새롭게 출발한다. 이에 따라 대전복지효재단은 정관을 바꿔 명칭을 변경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 다시 정관과 명칭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게 됐다. 애꿎은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7일 효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전복지효재단은 ‘대전복지재단’으로 다시 명칭을 바꾼다. 이날 시 복지환경위원회는 효문화진흥원의 독립법인을 전제로 진흥원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내부적 합의를 마쳤다. 지난 8월 정관을 변경해 ‘대전복지효재단’으로 재출범한 이후 불과 5개월 만의 일이다.

이 같이 웃지 못 할 일은 ‘효문화진흥원’ 공모사업을 주관한 보건복지부와 재단 출범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각 다른 권고사항에서 비롯됐다. 행안부는 시의 출자출연기관 수가 많아 새롭게 출범하는 효문화진흥원을 다른 재단과 함께 운영할 것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효문화와 복지 분야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운영권’의 독립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해석해서 정책을 진행한 시의 행정편의주의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치되는 효문화진흥원을 시 조례로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하위기관으로 운영하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애써 무시하고 단순 권고대로 진행한 것이다.

복지효재단은 다시 복지재단으로 회항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안겼으며 조례, 정관도 변경해야 하는 행정상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회, 의회를 거쳐 두 기관의 명칭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복지계 관계자는 “처음 효문화진흥원은 분리 법인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복지재단 내로 흡수된다고 했을 때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며 “복지부의 권고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에서 업무를 단순처리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다시 물꼬를 틀었으니 효율적으로 독립성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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