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매년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해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이 과잉진압을 한다는 비판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중하게 공권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국민과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 그 누구도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주어진 명확한 과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해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가로막고 소음을 유발시키며, 심지어 폭력행위로 변질돼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진다. 특히 경찰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때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매번 반복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극히 이론적이고 막연하게 들리지만 결국엔 성숙된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만이 해결책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학교를 없앨 수 없듯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과 집회·시위 참여자들이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진행하고, 경찰은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호 협력관계로 거듭나야 한다.

경찰과 참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협력관계로 거듭나기 위해 대화를 통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궁극적으론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면서도, 경찰과 참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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