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속여 땅을 분양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며 1년여 동안 피해자 20여 명에게 “경북 경산에 한국토지신탁이 아파트를 지을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지금 사면 1차로 평당 125만원을, 2차로 125만 원 이상의 액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13억 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고도 등기를 이전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데다가 해당 토지는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최대 4층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곳이었다.

게다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기획부동산 등에 사기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기획부동산의 수법에 피해를 입고도 대처방법을 몰라 포기하기도 한다”면서 “일단 높은 수익금을 조건으로 토지 매수를 권유받을 때는 해당 토지 용도나 사업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주택에 비해 찾는 사람이 적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택처럼 가격을 가늠하기 힘들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공법적 규제를 확인할 수 있어서 허가 여부나 개발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하지만 토지의 높낮이, 경사도 등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부분은 직접 나가서 보아야 한다”면서 “해당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 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 건축과나 도로과 등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한다.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구입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고용-토지매입-소개'가 이어지는 형식의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공동지분 등기방식 등으로 나타난다.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매매계약서에 적힌 사항이나 기획부동산의 책임회피 때문에 고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경 변호사는 “기획부동산을 피하려면 지번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공적장부 열람,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개발계획정보는 지자체 도시계획, 도로 담당 부서,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분양 회사나 중개업체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집한 정보를 현장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수이며,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계약은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도움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전철역이나 도로 주변의 야산을 사들인 후 일반 투자자들에게 많게는 100배 이상을 받고 넘기기도 한다. 윤경 변호사는 “이와 같이 기획부동산으로 사기행위를 한 사람들은 형법 제347조에 의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면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가중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경 변호사는 “특히 지분으로 된 땅을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부동산 사기임에 틀림없다”면서 “기획부동산이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관련 서류들을 갖추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