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회 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맹탕 허탕 청문회로 ‘청문회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선안의 귀추가 여론에 주목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의뢰해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청문회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는 “우리국회의 청문회제도는 증인들의 거짓말과 불성실한 답변 등이 어우러져 ‘청문회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국회의 청문회는 제도적으로 위증이나 증언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고, 정부 당국에 대한 강제적 자료요구권도 없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청문회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문회제도의 본연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미국의 청문회제도를 참고하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예비조사기간 설정해 사무보조자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예비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때 수사 및 금융관련 자료의 열람이 허용되어야 하고, 면책특권을 이용한 증언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예비 질문에 대한 답변 확보되고 증언거부‧위증에 대한 처벌이 보강돼야 한다고 했다. 불필요한 증언의 반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증언거부나 위증의 경우 법적 책임 확보해서 청문회의 핵심인 증인의 증언거부나 위증의 경우 의원들은 국회모독죄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청문회의 사후처리 단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행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청문회 종료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내실 있는 청문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문회의 사후처리 단계에서도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청문회 결과를 원내 및 일반 대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제도의 존재의의가 궁극적으로 입법 기능, 행정부통제 기능, 국민의사의 대의 기능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기능 등과 같은 의회의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고 기술했다.

입법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문회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방법을 입법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은 박용진 의원실에 공을 넘긴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향후 맹탕·허탕 청문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증언 거부나 위증 등에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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