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관계자·산림 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시행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도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산림관련단체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그간 도내 임업인 육성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도내 임업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자치법규는 없었다.

도내 산림 규모는 국내 전체의 절반 수준인 40만 8000㏊이며 지난해 기준 임산물 생산액은 1조 404억 원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해 왔다.

또 충남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임가 소득은 가구당 4000만 원을 상회해 전국 평균(3222만 원)에 비해 월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역 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림관련 기관·단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도가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지난달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 사업, 신기술 확산과 판로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자치 법규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외에도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과 전국대회 참가 지원, 임산물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 사업, 산림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개최 등의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이원행 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임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충남복지 구현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산주는 25만 6000명(전국의 11%)이고, 독림가와 임업 후계자는 1461명(전국의 20%), 지역 산림조합 조합원은 3만 6000명, 산림관련 단체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남지회 등 11개 단체가 있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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