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주거지원 대책 확대해야 합니다.

쪽방은 좁고, 낙후된 주거환경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노숙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동시에 쪽방은 대체로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고, 월 임대료 또한 일반 임대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빈곤한 사람들의 거처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사회 정착의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익추구 및 도시미관을 위한 개발, 건물주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 등으로 쪽방이 점차 소멸되고 있습니다. 주거가 없거나, 당장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가질 수 없는 홈리스들에게 쪽방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쪽방이 멸실되는 상황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보상대책 없이는 쪽방지역 개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저렴한 쪽방지원 사업이란 이름의 시한부 쪽방이 아닌 노숙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쪽방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위 쪽방으로 통칭되는 쪽방, 여인숙 등의 무보증 월세의 거처는 주거로서는 열악한 곳이나 현재 한국의 주택상황에서, 탈거리노숙의 자원 혹은 거리노숙 방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들 저렴 주거가 갖는 사회적 유효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도시빈민의 거처로 활용되고 있는 쪽방이나, 노후화된 여관·여인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해 거처로서의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토부 및 LH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노숙인 등의 복지법상 주거지원 조항에 포함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중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노숙인 복지지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거처의 열악함과 경제적 취약성을 감안해 보증금을 일정수준에 고정해 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절차는 동 주민센터와 운영기관을 통하도록 하고, 특히 타 공공임대주택에는 없는 과정인 시·군·구의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청이후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길어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자선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도 아니고, 설치된 지역도 전국 시군구의 1/10에 불과하므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인 배분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가구에 적합한 주택형태로서 다중주택 등을 매입·공급해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레일은 대전역 노숙인이 편안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급식공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므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숙인들은 정보수집의 용이성, 이동의 편리성, 편의시설 이용 등으로 인해 공공역사나 대합실 등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로 대전역을 중심으로 노숙인들이 정보를 교류하거나, 대전역 인근 노숙인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대전역 인근은 쪽방이 밀집되어 있어 노숙과 탈노숙의 경계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전역 광장이나 인근에서 지원되는 거리급식은 노숙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편안한 실내급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공영기업인데도 노숙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탈노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을 대전역에서 분리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거리급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고 해서 노숙인이 대전역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대전역사의 빈 공간을 실내급식시설로 제공하므로 노숙인을 탈노숙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재와 금지가 아닌 지원과 품는 정책으로 노숙인을 보호하는 코레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우리 사회를 향해 다시 한 번 간절한 소망으로 배재와 차별, 낙인을 넘어 노숙인도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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