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국회의원을 고발했던 A 씨가 지난 총선 당시 타 경쟁후보들과 접촉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특히 이 파일에는 ‘권 의원 떨어 뜨리기’와 타 후보와의 ‘조건부 거래’ 정황 등이 담겨져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A 씨는 권 의원이 당선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를 지지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돌연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핵심증인’이기도 하다.

과연 검찰이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사건 전모를 밝혀낼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파일이 공개되자 시민들 또한 혼란에 휩싸였다.

 

◆ 낙선 공모 녹음파일 판도라 열였다

권 의원 변호인 측은 지난 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서 A 씨가 제출한 1400여 개 녹음파일 중 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권 의원 등이 통화한 내용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당시 권 의원 변호인 측은 이 증거물은 권 의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고, 유리한 증거들은 감췄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통화녹음 파일 전체를 제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이 녹취록에는 지난 총선 당시 A 씨가 권 의원과 경쟁후보였던 B 씨와 C 씨, D 씨 측과 접촉한 내용 등이 담겨져 있었다.

특히 A 씨가 이 후보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만들기’에 공모한 정황들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권 의원 변호인 측이 이날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B(타 경쟁후보)가 되면 형도 좋다. 권석창이를 한방에 보내는 방법이 있다. B를 만나서 이렇게 할 거니까 나중에 우리를 도와주시오. 약속을 받아내야지”라는 대화가 담겨져 있다.

또 경쟁후보였던 C 씨에 관해서도 언급됐다.

A 씨는 통화에서 “C 씨가 올라가면 좋은데 C 씨가 그 라인을 잡아가지고 확 보낼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라는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이는 A 씨가 C 씨를 통해 수사기관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정황이라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 ‘당비 대납’말 맞추려던 정황도 나와

또 ‘당비 대납’을 부탁받은 것으로 말을 맞추려 했던 정황도 나왔다.

이 녹취록에는 “대납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걸 어떻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됐어야”라는 내용도 있다.

특히 3월 12일 나눈 통화 내용 중에는 권 후보가 A 씨의 금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결정적 동기가 됐다는 대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자 일부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져 있어 단순히 농담으로 치부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

주민 이 모 씨는 “어디부터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다”며 황당해 했다.

일각에서는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자칫 검찰의 칼끝이 권 의원이 아닌 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재판장은 변호인이 공개한 전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 A 씨가 출석해 증언하기로 예정돼 있어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공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