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등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1일 오전 1차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진실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계약 대가로 리베이트 2억여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브랜드호텔과 비컴, 세미콜론 간 계약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의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브랜드호텔 직원들이 광고제작 등 홍보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리베이트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김수민 의원의 전 지도교수인 김모 교수, 카피라이터 김모 씨,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정모 대표,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 김모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선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취재진들에게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은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부진했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국민의당이 정권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검찰에서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한 내용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항소에 나서겠단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중앙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이들이 총선 과정에서 비컴, 세미콜론 등 2개 업체로부터 총 2억382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를 한 의혹을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는 등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다. 당시 당내 다수 의원들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출당을 압박했으나 수뇌부는 재판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가기관에 의한 권력남용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과 선관위를 비난했다.

그는 "우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의무를 저버리고 신생정당을 탄압하기 위해 앞장서서 편파조사를 했다. 검찰도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정의가 승리했다고 촌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법원 판결을 두고 "우병우 전 수석의 기획수사라는 말이 있다"며 "정권 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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