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50~60대 무소득배우자들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곧 닥칠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추납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추납확대 시행 후 2016년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 현재까지 38일간 추납 신청자는 총 2만6천465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만8천761명이고 남성은 7천704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100명, 30대 833명, 40대 2천346명, 50대 1만848명, 60대 1만2천338명 등으로 50~60대가 대부분(87.6%)을 차지했다.

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쇄도하는 것은 예전에 직장에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는 무소득배우자가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린 덕분이다. 이런 무소득배우자는 438만명에 이른다.

이전까지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이른바 경단녀로 통하는 '적용제외자'는 추납할 수 없었다.

실제로 2016년 11월 30일~2017년 1월 6일 기간 추납 신청자 2만6천465명 중에서 기존 추납자(납부예외자)는 9천875명에 그쳤지만, 새로 추납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무소득배우자는 1만6천590명에 달했다.

무소득배우자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소득배우자들도 추납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직장에서 일하다 그만둔 유모씨(57년생)는 30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119만3천원을 냈다.

하지만 연금수급 요건인 120개월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해 12월 183개월치 보험료(총 1천630만5천원)에 대한 추납을 신청, 이를 전액 납부하면 2019년 2월부터 매달 33만원의 노령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유씨가 만약 87세까지 25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총 9천900만원을 수령해 이익이 크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다.

전체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천984명에서 2014년 4만1천165명, 2015년 5만8천244명, 2016년 9만57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새해 들어서는 이달 6일 현재 3천406명이 추납을 신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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