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2P 금융 투자 플랫폼 이디움펀딩이 2017년 한 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며 위기관리 솔루션을 공개했다.

이디움펀딩이 공개한 위기관리 솔루션은 2가지로 분류된다. 사업주 즉 대출자의 리스크 발생 시와 시공사의 리스크 발생 시 솔루션으로, 오픈하는 펀딩 상품마다 계약서 작성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물론 조금의 위험 소지라도 발견됐을 때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업주의 위험이 발생되었을 경우, 대출약정계약시 작성한 사업권 양도계약에 의거해 이디움펀딩에서 사업권을 양도받아 사업완료 후 투자금을 상환한다.

사업권 양도계약에는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사업주체 변경 동의서, 연대보증 계약서 등 기본적으로 수 많은 계약서가 포함된다.

또한 준공 후 담보대출로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지 처분권한을 이디움이 가진다는 사업권 포기 및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할인분양 및 전세 임대 보증금으로 투자자금을 우선 상환한다.

더불어 투자금 일부 미상환 상태에서 준공됐을 시를 대비해 이디움이 1순위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재산보험에 가입하며, 화재 시 해당 자산가치 하락을 보완할 수 있게끔 화재보험 가입 시 이디움이 보험금을 1순위로 수령한다는 보험채권근질권도 계약한다.

또한 제휴 여신회사(이디움대부)의 근저당권에 금융기관이 질권대출을 실행하여 투자자금을 상환하고, 최악의 상황 시 근저당권 또는 신탁등기 시 경공매를 통해 투자자금이 상환되도록 솔루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상 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시공사 위험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솔루션도 소개했는데, 대출약정계약서에 시공사는 시공권,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포기하고 이디움에서 시공사를 재 선정해 잔여 공사 속행 후 준공자금대출로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예정 공정률 대비 이디움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미비할 경우, 시공권을 이디움이 양도받아 시공사를 재 선정, 공사 속행 후 투자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디움펀딩 관계자는 “지난 8월 런칭 후 좋은 상품 개발 및 상품 오픈을 위해 정신 없이 달려왔다”고 말하며 “고객분들이 이디움펀딩에 주는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올해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힘쓸 예정이며 자사의 질적인 성장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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