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A교회 B원로목사의 800억 원대 교회 예산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B목사는 검찰에 2004년부터 5년간 받은 특별선교비에 대한 각종 메모지와 영수증들을 증빙자료로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개인적 유용이나 횡령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목사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교회의 정식 절차를 통해 지급됐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과 십일조도 정상적으로 납부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횡령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토지의 경우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불가능한 절대농지로, 당시 교회 대표인 B목사 명의로 근저당 설정 등기가 이뤄졌을 뿐, 대부분의 토지가 교회 명의로 이전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의 비율은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3/4 정도에 달하고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2~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 기소가 된 사건은 98% ~ 99% 정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 되고 있어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전체 기소 사건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따라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에 비해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일 경제범죄 사안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떤 부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적으로 자신이 보관을 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횡령범죄의 성립요건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여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횡령금액의 특정을 들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경제범죄 사안에 따라 불기소 되는 대표적인 사유 중 횡령사건의 경우에는 횡령을 한 사람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불분명한 때, 횡령 금액에 대한 특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면서 “또한, 배임사건의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고도의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등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후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거나 빈틈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인 피의자 혼자서 수사기관 진술에 나섰을 경우에는 진술이 갈팡질팡한다거나 적확한 용어를 잘못 선택하여 수사기관의 문제제기에 휘말려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낙의 변호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도 초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불리해진다”면서 “무혐의 증거가 아무리 산처럼 쌓여 있어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어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분석하며 사실관계에 대응하는 평가 용어를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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