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이어 당선무효형…20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에 이어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 탄핵 정국에 정계 개편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본보 1월 9일자 4면 보도 - 檢 강훈식 의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0월 홍성 용봉산에서 단합대회를 개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용봉산 단합대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로 판단한다. 선관위로부터 공식적인 (공직선거법 관련) 회신을 받고도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차량 이동 중 또는 행사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았다”라며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당 관계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박 의원 측은 용봉산 단합대회에 대해 ‘충남도당 행사에 동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 의원이 천안갑 당협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참가자를 동원하고 도당 지원을 받아 개인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의 변호인은 “선관위에 수차례 질의한 후 ‘당원만 행사 참석이 가능하다’라고 고지했고, 참석자 736명 중 700여 명이 당원이었다”라며 “도당의 정기적인 행사였지 박 의원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었다. 검찰과 선관위의 혐의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당초 기부행위 위반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바뀌었다”라고 반박했다 .

박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33년의 공직생활을 부끄럽지 않게 생활해 왔으며, 소신과 원칙을 갖고 정치에 입문했다. 용봉산 행사에서도 어떤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불협화음을 겪던 당원들의 갈등 수습을 위한 행사였고, 식비 등 각종 행사비 역시 도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법에서 정한 정당 행사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5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3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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