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망률, 주거용 건물이 5배↑

화재 유형 중 단독주택 화재로 인한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거나 대처할 장비가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꺼낸 카드가 주택용 소방시설인‘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설치’의무화다. 당장 내달 4일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의무 이면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맹점을 보이면서 설치율이 생각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강일보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왜 필요한지, 제도상 보완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1. 화재 사각지대, 주택화재 심각하다

2. 주택용 소방시설, 확충 절실하다
3.‘인명 피해 0’를 위해 팔 걷은 대전
4.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안

#. 지난 7일 새벽 3시 21분경 충남 예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순식간이었다. 불은 금세 2층으로까지 번졌다. 잠들었던 집주인 A(77) 씨는 뿜어 나오는 연기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다량의 연기를 흡입해 숨졌다.

#. 지난 2일 새벽 5시 39분경 충남 서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꽃이 이는 걸 본 마을 주민들이 119에 신고를 했다. 신고 직후 소방관이 즉각 출동했지만 B(86·여) 씨가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족들은 망연자실했다. 유가족은 B 씨가 평소 움직이는 데 불편을 겪었고, 치매를 앓아왔다고 했다.

단독주택이 화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를 예방하거나 대처할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을 위한 특화된 화재 대책이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지난해 소방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화재는 총 1만 1541건이 발생해 167명(81%)이 숨졌다. 반면, 비주거용 건물 화재는 1만 5667건이 발생, 38명(18%)이 숨져 주거용 화재의 사망률이 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81%인 167명이 주거용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로 숨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훨씬 심각하다. 대전지역의 주택 화재도 그렇다. 대전소방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화재 발생 신고는 974건으로 집계됐고, 주거시설 화재 314건 중 단독주택은 166건(53%), 공동주택 144건(46%), 기타주택 4건(1%)으로 나타났다.

주택, 특히 단독주택 화재를 줄여보기 위해 정부는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을 개정했다. 법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설치를 의무화했다. 소화기는 층별, 세대별 적응성 있는 2단위 이상을,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당 1개 이상 설치하는 게 골자다. 방 3칸에 거실과 부엌이 분리된 주택이라면 단독경보형감지기 5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전시도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를 근거로 해당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재 대전의 소방시설 설치율은 약 40.7로 추산된다. 시 전체 일반주택 13만 635가구 중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3만 462가구, 법 시행 이후 건축 2만 2648가구 등 총 5만 3110가구가 해당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가정에서 소방시설을 구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문석 기자 m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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