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상수도 검침 개인사업자(주부)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2017.1.12.)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주부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업무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 요금고지서 배부, 수도 관련 민원상담, 체납요금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서 접수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천시수도사업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운영되면 상수도 검침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질 향상은 물론, 주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위탁기간동안 동일인이 검침하므로 민원발생이 크게 줄어들어 수도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부검침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수도계량기 위치 및 검침수량에 따라 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 및 제천시 수도사업소(☎ 641-3622)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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