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지입차주를 타겟으로 한 화물차 지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화물 지입차가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이 보장되는 방안으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지입차를 분양 받아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는 정확하고 꼼꼼한 행정사무 업무가 필수적이지만 일부 업체가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화물차지입 전문기업 (주)에이치앤 상민통운 황철우 대표는 “일부 비양심적인 지입회사의 사기분양에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기분양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필수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이 앞으로 운수회사가 지향해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화물지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초보지입차주는 지입회사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등록차량 보유대수를 확인해 회사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등록차량 보유대수가 10대 이하일 경우, 분양만으로 연명하는 알선업체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방문한 회사에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요청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관할 세무서에서도 납세의 근거로써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재무적 신뢰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행정업무가 미숙한 회사는 영업용 번호판 중개인을 통해 불법 증차된 살수차량 번호판을 등록하거나 일반화물차에 냉동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적발 시 해당 차주는 다시 영업용 번호판을 재등록 해야 하며, 유가보조금까지 다시 내야 한다.

또한 변호사 입회하에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는 운송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게 된다. 적게는 수천 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과 일자리를 계약하기 때문에 철저한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회사 선택 시 변호사 입회 하에 계약 내용을 녹취하면서 계약을 맺는 절차가 있다면 상호간 신뢰 가능하다.

이러한 지입차 분양사기 근절을 위해 (주)에이치앤 상민통운(상민운수, 상민물류, 상민로지스)은 업계 최초로 회사 재무제표는 물론 대형 윙바디를 포함한 250여대의 등록차량 보유대수를 의무적으로 공개, 배포하고 있으며, 위수탁관리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입회 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에이치앤 상민통운 황철우 대표는 “화물지입일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지입차량을 미리 체험하는 선탑은 필수과정이다”다고 말했다.

상민통운의 ‘선봉지입차주 멘토링제도’란 최우수지입차주 중에서 선발된 최상급의 노련한 차주(선봉지입차주)를 초보지입차주와 함께 1대1 멘토링시스템으로 실질적인 업무스킬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육하는 제도다.

상민통운은 “처음 지입차량을 시작하는 초보차주가 낯선 운송 업무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선봉지입차주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초보지입차주의 조기 업무 적응, 업무스킬 향상, 안전사고 최소화 등 기대 이상의 효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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