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20일까지 확정 방안

천안시의회는 18일 제199회 임시회의에서 2014년 9월 15일 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안(의안번호 제2015-305호)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과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관리 부실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과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신청방법 과 비용부담과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와 제작기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 운영사항을 정함, 주민의견 수렴, 사전 타당성 조사 등 건립신청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한 조례안을 발의해 19일 확정시킬 예정이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정(안)을 같은 법 제28조 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과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

천안시의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가 사업부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시 소유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정(안) 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조례안도 내 놓았다.

또 천안시의회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187-4번지 일원에 ㈜영흥산업환경 천안도시·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을 제안했다.

한편, 천안시는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아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 20일까지 확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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