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수수료 감면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 건조기 설치 등) 및 농촌주택 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이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측량 의뢰 시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문의는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측량 민원창구(☎ 041-630-1493)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석진 기자 sesman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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