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을 퇴직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변경한 뒤 건강보험증을 등록된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요청한 뒤 신고 결과에 따라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부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해 해외에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뒤 입국한 후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할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A. 국내 입국 후 출생신고를 해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완성일을 취득일로 해야 합니다. 단 출생신고 전에 질병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입국일로 소급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입국일을 피부양자 취득일로 봐야 합니다.

Q. 지역가입자가 2017년 1월 5일에 출국한 뒤 2월 26일에 입국했다는 내용으로 급여정지 신청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려 합니다. 이 경우 건보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A.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로 2017년 1월 6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됐다가 2017년 2월 26일에 급여정지가 해제됩니다. 단 출국일이 속한 2017년 1월분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국한 날이 속한 2017년 2월분의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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