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던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에서 진통 끝에 보류됐다.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대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포함됐던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장 통·폐합안은 끝내 부결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교육위는 길헌분교장 통·폐합 부결 이유에 대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여건 개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폐교재산의 지역 활용방안에 대해 종합적 연구·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해 조례안의 내용 중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다만 별표2의 개정부분 중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장 부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소규모 복식학급 운영이 장점도 있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단점과 협의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지만, 학부모들에게는 현장설명회를 통해 설명했고, 주민들과 협조를 구하는 방법 등으로 이해를 구한 만큼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인식(더민주·서구3) 의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재정적인 측면과 학생수에 따른 교육과정 문제 등 다양하게 검토돼야 한다. 또 지역민과 학부모, 동문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보면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 교육청에서 학부모들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지만 이 과정을 너무 성급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성초 길헌분교장 통·폐합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진행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심현영(새누리당, 대덕구2)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유보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조례를 발의한 박병철(더민주, 대덕구3) 의원은 “공청회를 꼭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지난해 공청회를 열었으나 일부 사람들의 방해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고 맞받았다.

윤진근(새누리당, 중구1) 의원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권리와 선택권을 주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 조례안 심의는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류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조례안 통과가 보류되자 제정을 요구해오던 인권단체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이들은 의원들을 향해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조례를 발의한 박병철 의원은 이들과 만나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표결이 되기를 바랐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보류시킬 수밖에 없다”며 “자동 상정되는 만큼 다음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달랬다.

이날 상임위에선 ▲퇴직교직원 활동 지원 조례안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은 원안 가결됐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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