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가 화보 관련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수지 인스타그램)

'첫사랑의 아이콘' 수지의 화보가 도마위에 올랐다. 일부 사진 콘셉트에 대한 억측이 일면서 루머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소속사 측은 수지 화보를 향한 억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신 공격에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화보집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 사진 및 워딩을 발췌하여 작성된 게시글은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수지 화보 논란은 지난 2015년도에 발간된 화보에 대해 일부 사진이 롤리타 등의 콘셉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수지의 소속사는 "복고, 키치등의 기획 의도를 부각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 및 의상인 바, 촬영을 진행한 수지 본인 및 작가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본 화보집의 직 간접적 무단 유포 또한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이며 악의적인 의도로 작성된 게시글 및 악성 댓글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인신 공격성 발언에 대해 당사는 가용한 법적 조치를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지는 그동안 화보 논란 뿐 아니라 초상권 침해 논란도 겪은 바 있다. 

쓰에이 멤버 수지가 제기한 ‘수지모자’ 소송은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자를 ‘수지모자’라고 명명하면서 시작됐다. 쇼핑몰은 수지에게 어떤 동의도 없이 모자를 ‘수지모자’라고 붙여 판매했고, 이를 안 수지는 이의를 제기했다. 

수지 측은 서울지방법원에 ‘수지모자’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는 수지의 패배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는 지난 2015년 2월 당시 동의 없이 수지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것에 대해 수지가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지는 온라인 쇼핑몰 측이 ‘수지모자’로 수익을 내며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지모자 소송에 대해 “초상권, 성명권 등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지가 패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수지모자 소송의 쟁점인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에 대한 인격․재산 보호를 위해 규정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수지 모자소송과 같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이 잦다.  

특히 온라인이 발달한 만큼 온라인 쇼핑몰 등과 ‘도용’ 등의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확한 잣대가 없기에 승소, 패소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수지는 최근 새 앨범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첫 리얼리티 프로그램 '수지의 오프더레코드'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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