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공권력을 앞세워 장기간 개발 제한토록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대전시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당한 소유주 입장에서 특례제도는 한 줄기 빛임이 분명하다. 지금껏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소유주들의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대전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만들어 재산권 행사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을까.

그러나 특례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특혜로 흘러갈 가능성 및 환경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례가 특례에 머물러야지 특혜로 가서는 안 된다.

누구나 예상하듯 특례제도 시행이 발표되자 건설사들이 나서 공원 소유주들과 더불어 아파트 건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주택건설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그토록 오래 어렵게 지켜온 공원이 일순간에 아파트 숲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자연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이 때문에 특정인의 사적 이익보다 자연보존 및 공익적 활용의 필요성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들의 억울함을 이해하지만 지금껏 그토록 어렵게 지켜낸 공원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다.

시의회가 지적한 대로 공모를 통해 공익성을 담보해 개발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일이다.

대전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 입장을 보이지만 공익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벽을 칠 필요는 없다.

특례 대상인 월평·용전·매봉·문화 등 4개 공원은 기존 주거지에서 접근성이 좋고 보존 상태도 좋아 난개발로 인해 훼손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공공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초기에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소중히 지켜온 공원자원을 훼손하고 특정 집단에만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를 수 있다.

지금껏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소유주들의 억울함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난개발을 할 수 있는 명문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토록 오랜 기간 어렵게 지켜온 공원자원을 더욱 신중하게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대전시와 소유주, 건설사 등은 ‘환경은 한 번 훼손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백번 천번 생각하고 생각해 가장 합리적이고 자연훼손이 최소화 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참으로 많다. 이번 특례사업은 향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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