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옛 충남도청 부지 주도적 활용 길 열려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 부지 활용과 직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보 1월 20일자 4면 등 보도 - 옛충남도청사 활성화 방안 탄력>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전시가 중구 선화동 옛 도청 부지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가 옛 도청 부지를 매입 후 관할 지자체로 양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고, 국가 직접사업은 물론 대전시 필요사업 추진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3월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데 이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매입한 청사와 부지를 관할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고, 장기 대부 시에는 영구시설물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다 폭넓은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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