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난개발 막으려 도입"
의회 "되레 난개발 조장"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이하 일몰제)와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시행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두고 대전시의 고민이 깊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연녹지의 상당 부분이 소유자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등은 사업자 선정 방식 특혜 가능성과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에서 일종의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내세운 운 것인데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시 내 녹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에 금강일보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득과 실을 짚어본다. 편집자

<시리즈>대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득과 실

1. 이슈가 된 대전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디까지 왔나?
3. 민간공원 특례사업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대전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의회 등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자 선정 방식과 아파트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을 지적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3년 6개월 정도 앞두고 지방 재정 부담을 덜면서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특례사업 추진 방식 놓고 논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 17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은 시가 택하고 있는 단독 제안 방식은 특혜는 물론 밀실행정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가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모를 통해 시 계획이나 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자를 택하지 않고 먼저 제안하는 사업자하고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빼앗기고, 시는 행정적으로 뒷받침만 하겠되는 것이다”고 일침했다.

이어 “시민 의견이나 시의회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 뜻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자는 수익성만을 위해 공원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다수제안 방식은 용도별 면적에 도입 시설, 비용편익분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전에 정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 결과가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제안 방식은 오히려 시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중 어느 곳도 공모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다. 공모 방식을 택하면 사업 완료 뒤 업체가 손해 볼 경우 행정기관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황이 바뀔 경우에도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며 “단독 제안 방식은 사전협의요청서가 들어오면 서로 협의할 뿐이지 무조건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아 아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을 파괴하는 아파트 사업? 환경을 보존하는 공원 사업?

대전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파트 건설 위주로 진행돼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논란거리다. 월평·용전·매봉·문화 등 4개 공원은 모두 도심에서 가까운 근린공원으로 접근성이 좋다. 이런 공원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시의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은 지난 17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전한다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월평 근린공원 갈마지구에만 3024세대의 대단위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나머지 4개 특례사업지역까지 합치면 모두 73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이것이 공원지역 난개발 방지사업이냐”고 따져 물은 뒤 “시민적 합의와 지원 없이 민간기업을 통해 대전의 허파인 월평공원과 그 밖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는 잘못된 계산식으로 문제를 푼 것으로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월평공원은 일반 근린공원과 달리 800여 종 이상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며,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등 법적 보호종이 다수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는 점도 내세워 난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훼손되지 않은 지역은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월평근린공원 제안 당시 갑천 쪽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제외시켰다”며 “제안서 접수와 동시에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아파트 건설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공원시설 사업비 및 이윤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는 용역을 벌이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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