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된다.

지원은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개량 73동, 빈집정비사업 20동, 농어촌 주택개량(새뜰사업) 27동 등 총 120동 4억 320만 원이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한다.

선정순위는 건축물의 노후 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구비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금까지 전체 3029동 중에서 468동에 대한 철거지원 사업을 완료해 석면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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