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다짐대회가 23일 공주교육청 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공주교육청 제공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첫 설 명절을 맞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다짐대회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전 직원은 이날 직무와 관련해 일체의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다짐대회를 갖고 교육장 특강을 통해 청렴의 진정한 의미, 부패의 발생 원인과 폐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와 실천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 직원들은 “다짐대회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됐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청정 공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더욱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연주 공주교육장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통해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해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주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