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직원 복직·신입사원 채용
정원초과에 재정부담 뒤따라

<속보>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대전문화재단의 인사가 대책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 2명에 대한 복직이 불가피한데 신입사원을 미리 뽑아둔 상태여서 재단의 인력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원 초과에 따른 임금 문제와 이에 따른 재정 압박 부담까지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거다. 재단 측은 부당해고 건에 대한 재심 신청(중앙노동위원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실효성 측면과 도덕적 측면에 대한 문화계의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본보 20일자, 23일자 5면 등 보도>
대전문화재단 또다시 인사 논란
대전문화재단, 대표가 인사위원장인 인사시스템부터 고쳐야

충남지노위는 지난 18일 대전문화재단에서 실직한 2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문화재단 측은 사실상 재심 신청보단 복직에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부당해고 건은 재심 신청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우선 직원들을 복직시킨 뒤,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해도 되는지 법적 가능성을 검토했고 시와 합의를 한 뒤,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직원들의 복직으로 인한 정원초과와 예상치 못한 인건비로 인한 재정상 부담이다. 문화재단의 정원은 50명인데 계약해지와 최근 선발한 직원 2명을 포함해 현재 정원은 49명이다.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2명만 복직해도 정원이 초과되지만 이번 주 중으로 같은 건으로 1명의 직원에 대한 결과가 더 나오고 지난해 해임한 문화기획실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 정원초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임금 부족 문제가 대두될 개연성이 크다. 올해 재단의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억 원이 감소한 8억 2000만 원으로 직원들 인건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직 후 재정상황은 현실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인사 논란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신입직원을 뽑는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복직을 시킨 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법적으로 가능할 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아 대전문화재단 대표는 “임금 문제는 예산상 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판정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 정원 외로 복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는 본다. 인사시스템을 임시로 바꾸긴 했으나 신임 실장과 함께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가장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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