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정치기부금 재확인을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가 염두에 둬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려 23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게으르면 두 배, 자존심이 세면 세 배, 어리석으면 네 배로 세금을 낸다는 말이 있다”며 “근로소득자가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짬을 내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 결정세액 ‘0원’ 영수증 챙길 필요없다

연봉이 면세점(독신은 14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많더라도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줘야 한다.

2. 작년 부양가족 사망, 장애 치료 경우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2012년 1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1일까지라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누락 확인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20일 전에 출력해 제출했다면 지금 다시 출력해 금액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게 좋다.

4.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일 전에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 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20일 전에 조회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5.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지난해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 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100만 원이상 받았다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으면 기본공제가 안 된다.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배우자·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지난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여부를 계산해 봐야 한다.

7. 배우자·자녀 알바소득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국세청에서 일용직명세서가 제출되는 건설일용직이나 알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금액 100만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된다.

8.추가 환급신청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경우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5년 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9. 기타 사유로 서류를 챙기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기본공제만 받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