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행정절차 본격 이행

대전시는 지난해 4월 착수한‘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20일 평가항목을 결정했으며 해당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을 통해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15일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1차분에서는 지난 1965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고, 2009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신탄진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 내용 등 그동안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포함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구역의 하나이며 행위 제한 및 규제내용이 개발제한구역보다 오히려 더 강해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승인된‘202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지정목적 및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전면적 재정비방향이 수립됐으며 시는 올해‘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서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시는 토지적성평가 자료와 생태자연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녹지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며 보전성이 강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해 개발밀도를 80%에서 60%로 낮추고,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해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차분 용역부터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검토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로 및 공원 등 10년 이상 지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여건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현안사항, 민원이 제기된 도시관리계획을 우선 정비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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