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주택의 신축 및 부분개량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150㎡ 이하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간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올해 8동을 선정할 예정이며,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철거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다음달 16일까지 신청 받으며 올해는 20개소에 대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한다.

신청 대상자는 증평군 민원과 건축팀(☎ 043-835-3444)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증평=박병모 기자 pbm@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