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변 2㎞로 변경 올 11월까지 한시적 실시

당초 광산주변 1㎞이던 석면광산지역 주민 건강검진 대상 범위가 2㎞까지로 확대된다.2009년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홍성군 석면광산 1㎞ 이내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홍성군과 충남도가 환경부에 검진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해 이를 환경부가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군은 당초 석면광산 5개소에서 새로 추가된 홍성광산(구항면 청광리)을 포함한 6개소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건강검진 대상자는 6개소 광산 주변 2㎞이내 거주민과 석면가공공장 및 석면하 역장 등 석면관련업종에 종사했던 근로자 및 가족이다.군에 따르면 “2㎞를 벗어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검진을 희망할 경우 모두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홍성군민 전체가 검진수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검진 희망자는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거점병원(홍성의료원 외 13개소)을 방문해 흉부 X-선 촬영을 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시에는 2단계로 CT촬영으로 정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건강검진은 당초 6월에서 11월까지 연장 실시되며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무료검진이다.군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미처 검진 받지 못한 주민과 범위 확대에 따른 대상자 및 희망자들이 적극 참여해 모두 수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한편 홍성군은 석면질환자의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읍·면별 이장단 설명회, 언론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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