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사립학교 이유로 묵인
해고 철회하고 샐존권 보장하라"

대전 모 고등학교에서 7년간 재직한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둘째아이 출산 휴가 중이던 지난해 12월 말 학교에서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시간제 강사의 고용 보장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해고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 휴가 중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해고통보가 아닌 계약 만료 통보라는 입장이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출산휴가 후 복직해 재계약을 예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7년도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계획이 없다고 결정돼 내년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계획이 없다’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년간 계속 근로한 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교육부 및 교육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은 이를 묵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아이들의 교육은 둘째치고 아이들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의 출산휴가로 인한 사실상의 해고통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침했다.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어강사는 “지난달 교육청에서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지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었다”며 “출산 휴가 중 몸조리 마음조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해진 만큼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알린 것이지 해고통보가 아니다”라며 “학교 측에서는 실용회화 교사가 아닌 입시와 연계된 수업을 하는 교사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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