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창업을 시작하려 할 때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고려를 하기 마련이다. 프랜차이즈를 원하는 이들은 성공한 비법으로 손쉽게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하지만, 실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분쟁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분쟁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법률사무소 케이엘에프(KLF)의 ‘프랜차이즈 연구소’ 김선진 변호사에게 조언을 얻었다.

최근 한의사 C씨는 프랜차이즈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계약이 끝나고 개인한의원을 여는 과정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둘러싸고 본사와 분쟁이 생겼다. 문제는 C씨가 계약 당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 종료 후 이전 한의원으로부터 반경 5km 내에서 3년간 개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간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한의원 프랜차이즈 본사가 청구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김선진 변호사는 “대부분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이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장기간인 경우 가맹점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즉 법원은 경업금지의무 조항의 내용과 이유, 영업을 침해하는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유효성을 결정하므로 가맹본사의 이익과 가맹점주의 권리제한의 형평성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점주인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본사로부터 원재료의 원가상승 등 지속된 적자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가맹사업을 중단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물류공급과 홍보 및 지원도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맹본사의 사업 중단으로 매장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한 B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가맹점주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점주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할 경우 수입국 사정으로 인한 수급 불가능이 아닌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우 가맹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D비어’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D가네’로부터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송을 당했다. ‘D가네’는 ‘D비어’가 ‘D가네’ 식당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유사하게 사용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당초 이를 인용, 심결함으로써 ‘D가네’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같은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표장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각각의 표장을 인식하는 데 오인 ·혼동할 여지가 없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D비어’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선진 변호사는 “유사상표란 타인이 이미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염려가 있는 상표”라면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가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의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사업에 관련된 분쟁들은 다양하고 그에 관한 법률지식이 깊고 풍부해야 해결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다. 김선진 변호사는 “위에 언급된 사례 외에도 프랜차이즈 분쟁은 가맹본사의 문제뿐 아니라 가맹사업자의 무분별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발생된다”면서 “일례로 애매한 계약조항을 내세워 가맹사업자가 본사에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본사의 노하우를 배운 뒤 독자적으로 체인사업을 전개해서 경쟁업체로 나서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따라서 프랜차이즈 분쟁 및 소송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의 도움을 받아야 부당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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