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네.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한 달에 일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 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 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 5000원이 공제됩니다.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익월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과만이 아니 지급 역시 월단위입니다. 가령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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