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장착한 가입자 보험료 1~5% 할인 혜택

#1.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성격이 강하단 생각을 하는 A 씨. 보험회사들이 붕어빵처럼 똑같은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해 꼼꼼히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런 할인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누구나 운전 등 가입) 364만 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A 씨는 보험 기간 중 난폭운전을 일삼아 2건의 사고가 발생해 다음 해 보험료가 182만 4500원의 할증이 붙었다.

#2. 반면 A 씨의 직장동료인 B 씨는 본인의 운전행태를 꼼꼼히 분석한 뒤 마일리지특약, 부부한정특약, 블랙박스할인특약 등에 가입해 74만 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A 씨보다 290만 7100원이나 저렴한 금액이었다. 또 보험 기간 중 무사고·안전운전을 한 결과 다음 해 보험료가 9만 6500원이 할인됐다.

사실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당장 내년, 혹은 내일, 아니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미래를 위한 보험상품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여타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자동차사고는 한 번 났다 하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만큼이나 크게 날 수도 있어 좋은 상품을 비교하며 검토해 가입하는 게 좋다. 아무리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상품이 좋은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보험을 절약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최선의 보험료 절약방법은 안전운전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3~13%가량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된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크기(부상정도, 손해규모)나 건수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최소 5% 할증된다. 직전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는 100%까지 할증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참고할 점은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 책정 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단 점이다. 반면 같은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교통법규 준수는 보험료 절감의 기본원칙이다.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여부에 따라 할증도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는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DMB 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물적사고의 지급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 시 선택한 기준금액(50만·100만·150만·200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8% 할증된다.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물적 손해(대물+자차)가 500만 원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40%인 경우(DMB 미시청) 보험금 200만 원에 할증이 안 되지만 DMB를 시청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10%포인트 올라 50%로 상향되고 보험금은 250만 원이나 되고 할증까지 따라온다.

◆나는 어떤 운전자인가

보험사는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동시에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시행 중이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를 잘 확인해보자.

또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 시 자기의 차량운행 행태에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의 경우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회사별로 기타 장치 활용 시 또는 일정조건 해당 시 추가로 할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욱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난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확인하는 점도 중요하다. 보험사는 2011년 3월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고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8% 저렴하다. 가령 일반 자동차보험료가 53만 원이라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대상자는 49만 원으로 4만 원이나 저렴하다.

자신이 어떤 운전자인지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보험상품을 비교해보면 된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6월 기준 11개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마다 할인·할증률 등이 모두 다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우선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자기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직접 전화상담을 하며 비교하긴 힘들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를 통해 비교하면 손쉽게 보험을 비교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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