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춘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교육이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며 약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각종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해 6월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해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만 15세부터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까지 600여 명(유효응답자 550명)에 대해 면접 설문조사 또는 설문지 배포 후 수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경우가 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절반이 넘는 52%, '주휴수당'은 무려 67%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청소년 노동인권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은 솜방망이 처벌과도 무관하지 않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고용주는 벌금만 내면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파견 나온 감독관이 처벌보단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아르바이트 현장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의무화와 전담교사 배치 등이 청소년 노동인권 유린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센터 측은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센터는 여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4주간의 교육을 통해 30여명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을 마쳤으며 12월엔 동대전고등학교(1시간 12개 반), 대전관저고등학교(2시간 9개 반)를 상대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다만 인권교육을 받겠다고 나선 학교가 단 두 학교 밖에 없었다는 것이 한계지점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 차원에서도 이 같은 교육은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2시간 이상의 자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신청학교에 한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청소년 근로 권익상담 등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11월엔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주요 노동법 해설과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연수도 실시했다. 하지만 교육 체감효과가 적고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홍춘기(사진) 센터장은 “제대로 된 노동인권을 알지 못하면 생애 첫 노동이 상처가 되고 성인이 돼서 노동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논의를 거쳐 보다 나은 청소년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사진=정재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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