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금강보~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추진하고 나섰다고 한다.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금강물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도수로로 공급되는 물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물리지 않도록 관련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령댐의 저수율은 20%에도 못 미치면서 평년의 과반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겨울철 비가 적게 내렸기 때문이다. 도는 이런 날씨가 계속될 경우 다음 달이면 보령댐 저수율이 ‘경계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현재 금강보~보령댐 도수로 가동 준비를 모두 마쳤다. 지난해 10월 준공된 도수로는 하루 11만 5000㎥의 용수공급 규모를 갖춰 지역 생활용수 공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도수로를 통해 확보된 생활용수를 일대 지역주민들에게 공급되면 톤당 16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 제정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2월부터 31일간 도수로를 시험 가동했을 당시에도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하고 8400만 원의 물이용부담금이 발생했다.

물이용부담금을 내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령댐의 물을 이용할 때는 내지 않던 부담금을 금강물을 끌어다 쓴다고 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치 못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 같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금강수계법 개정을 통해 금강보 도수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금강수계법에 일정 기준(위기단계)에 도달할 경우 금강보 수계 이외의 지역에 공급되는 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김태흠 의원이 2월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금강청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강과 낙동강 등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수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보령댐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강보 도수로를 이용한 물의 경우는 형평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다. 이번 도수로 건설도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이뤄진 사업이었다. 긴급재난 상황에서 이뤄진 물 공급에 대해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루빨리 관련법규를 개정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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