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刑之屬三千’(오형지속삼천), ‘而罪莫大於不孝’(이죄막대어불효).

다섯 가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는 삼천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불효(不孝)가 가장 큰 죄라는 뜻으로, 효경(孝經) 오형장(五刑章)에 나오는 말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조하는 덕목 중 하나가 효(孝)다. 동양에서 효는 백행지본(百行之本)이라 해 모든 행실의 근본으로 삼았고, 서양문화의 근간인 성경에서도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으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물질만능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 효가 일상이 되지 못하고 드문 미담이 되고 있으니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그래도 인구의 절반이 명절에 고향을 찾아 성묘를 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신세계 깊숙이 효 사상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철도시설공단의 윤리의식 부재는 후손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 장항선 개량 2단계 제4공구 공사를 추진하면서 조상 묘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족들을 울리고 있다.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산 38-6번지 묘기 3기 이전 보상금으로 고작 2만 83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모자라, 수령을 거부하자 법원 공탁처리로 밀어 붙이려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묘지 하단을 통과하는 만큼 지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공사가 진행돼 지상권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가족들의 억울한 사연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공사가 진행된 이후로 진입도로가 없어져 2년째 성묘를 하지 못하고 있다니 법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윤리적 측면에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철도시설공단의 윤리경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감동 경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에 있을 것이다. 고객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끝까지 법을 앞세운다면 이는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만일 공단 이사장의 조상 묘가 있었어도 이랬을까?

조상님의 묘가 철길위의 굉음에 시달린다 생각하면 어느 후손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지 되짚어볼 일이다.

국책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행복’에 있다면,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을 만들어서도 곤란하다. 국민 모두가 해당 사업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갑질 횡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제라도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윤리경영을 펼쳤으면 한다.

서천=황인경기자 1127news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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