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대전지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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