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열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대전시청이 술렁거렸다. 예상했던 결과와 정반대로 나오면서다. 특히 공직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속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췄다. [관련 기사 - 위기의 남자, 권선택]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16일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은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선고결과 소식이 전해지자 예상외의 공직 내부에서는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했다.

공무원 A 씨는 “아쉬운 판결이지만 다시 상고해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라며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떻게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고법의 판결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A 씨는 “증거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번 판결이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며 “대법원에서조차 파기 환송을 시켰는데 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판결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선택 시장 역시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추면서도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