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되며 반전을 맞는 듯 보였지만 파기환송후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다시금 정치인으로서의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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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경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과 2심에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취지를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권 시장은)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하고 그 활동비용 1억 5900만여 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며 “다만 권 시장은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 피고인 권 시장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활동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포럼 설립에 가담했고 그 운영 비용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뚜렷이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 된다.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권 시장은 재판 후 변호인단을 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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