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최종 파산 선고가 내려진 한진해운이 내달 7일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한진해운[117930]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파산선고 내용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오는 20일부터 3일간 폐지 안내기간을 거쳐 23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를 거치게 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정리매매는 한‧하한가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0%이상 급등락 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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