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장 가입땐 이체 수수료 ×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 신규가입

#1. 직장인 A 씨는 회사에서 단체로 여행을 가게 돼 직장 후배 B 씨와 함께 급여가 이체되는 은행에 환전을 하러 갔다. B 씨는 A 씨보다 직급도 낮 은데도 A 씨보다 환율우대를 더 많이 받았다.

#2. 주부 C 씨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예금을 해지할까 고민하다가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을 해지하는 것이 손해일 것 같아 금리가 비싼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예금을 담보로 이자가 저렴한 현금서비스가 있단 것을 나중에 알았다.

기준금리가 연평균 1.25%인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예·적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으로 돈이 몰린다. 이에 제1금융권은 온갖 우대혜택을 통해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주거래 은행이 어느 곳인지 확인하고 은행별 우대혜택은 무엇인지, 꼭 사용하자

◆주거래은행과 가족실적 합산 확인해야

은행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해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은행거래의 첫걸음이다. 이미 여러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도 2015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계좌이동서비스를 활용하면 거래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다.

아직 금융거래가 없는 자녀를 둔 세대는 가족실적 합산을 이용해보자. 은행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실적을 합산한 가족 모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거래실적 가족합산을 신청하면 우대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거래실적 가족합산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갖춰 거래은행의 창구에 요청하면 된다. 단 은행별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외에도 차이가 있어 해당 은행에 꼭 연락해보자.

◆나에게 맞는 통장으로

은행들은 고객이 직업, 연령 등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청소년 전용통장, 실버통장, 직장인 통장, 가계부 통장 등) 상품을 판매 중이다. 예컨대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통장에 가입하면 이체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자가 연금통장에 가입하면 금리우대 혜택 및 창구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통장의 경우에는 신규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보다 유리한 통장으로 전환해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만약 신규로 계좌를 만든다면 전자통장을 신청하자. 최근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은행에서도 종이통장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만약 신규로 가입한다면 전자통장을 이용해 보자.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뿐만 아니라 무료 보험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라면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이건 정말 팁이다. 은행들은 예·적금을 든 고객에 대해서는 예·적금 담보로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에 1∼1.5% 포인트 수준이다. 현금서비스 금리를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금리다.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은행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므로 급전이 필요한 예·적금 가입자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자.

자료=금융감독원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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