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6억 지원금 전액 회수” 요구
군, "조례규정 맞게 지원" 맞서

음성군은 ㈜신세계푸드 지원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2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음성민중연대가 “군이 신세계푸드에 지원한 6억 원을 전액 회수하고 지역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군의 퍼주기식 기업 지원정책 전면 재검토”요구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지원했을 뿐 무분별한 지원책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4일 충북도와 음성군, 신세계푸드는 460억 원(부지매입 78억 원, 설비투자 382억 원) 투자에 400명 인력을 고용하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투자협약에 따라 신세계푸드는 지난 2013년 8월 공장을 준공, 400명 인력을 고용해 투자협약 사항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신세계푸드에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비 3억 원, 도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원남산단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 수요자 분담금으로 지원해 총공사비 19억 원(신세계푸드 6억 원, 계룡건설 4억 원, 충청에너지 서비스 9억 원)의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세계푸드에 지원한 6억 원은 원남산단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분담비를 지원한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필요로 하는 원남산단 입주업체 전체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수혜업체는 당시 협약을 맺은 6개업체 외 원남산단에 입주한 모든 업체”라며 “다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분담비 지원 관련 논의 당시에 원남산단 내 가장 규모가 큰 신세계푸드를 보조금 지원 대표 형식을 취해 6억 원 지원을 추진한 것이며, 신세계푸드는 보조금 수령 즉시 충청에너지서비스로 분담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자협약 미이행 등 입주업체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신세계푸드에 지원한 보조금 6억 원을 회수하는 것은 회수요건을 규정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7조’에 해당사항이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세계푸드에 6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군이 무분별하게 기업지원 정책을 편다는 음성 민중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는 지난 달 18일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인력도급업체와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돼 일당 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은 다단계 인력 공급 시스템을 이용한 고용체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신세계푸드가 음성 원남산업단지에 입주했을 때 군은 6억 원을 지원했다. 우리 음성 군민들은 음성 지역을 봉으로 취급하고 다단계 인력공급을 통해 사업주 책임을 회피해 온 신세계푸드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음성=임요준 기자 lifey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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