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당진 신평면과 당진·평택항 서부두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평택시 등은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사업이 평택항 활성화에 있어 국도38호선 확장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 해양생태계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연륙교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평택시 등이 이같이 연륙교사업에 딴지를 걸고 나선 실제 이유는 경기도와 충남도간 경계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충남도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당진시에서 서부두 내 매립지 간 연접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당시 행자부가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이양했지만 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연접성 문제가 해결되며 아산만 해역의 도계, 시계가 다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연륙교 건설 추진이 도계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충남도, 당진시의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4년 연륙교 건설사업 초기에 제기했다가 잠잠하더니 지난해 말 해당 사업이 정부의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자 또 다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평택시 등의 주장에 무대응 원칙 고수하고 있다. 자칫 소모적인 지역논쟁으로 비화될 경우 예타조사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륙교 예타조사는 이미 기초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에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가 이같이 평택시 등의 공세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당진 신평~내항 연륙교 공사는 총연장 5.9㎞ 구간에 약 3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큰 공사다. 그동안 연륙교 공사는 서해대교 교통체증을 대체하고 당진지역 철강단지와 산업단지 간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해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서해대교 화재사고로 케이블이 손상돼 복구작업 동안 통행이 차단되면서 인근도로는 물론 다른 고속도로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정부가 연륙교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도 이런 비상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평택시와 경기도가 정치적인 것으로 몰고 지역이기주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부가 이런 좁은 논리에 휘말려 연륙교 건설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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