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평가의 법적 근거가 될 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오전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80개에 달하는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단 10개의 법안만을 처리했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이날 54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가 오전만 진행돼 법안 자체에 대한 논의조차 못 했다.

대학구조개혁법안 처리 불발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자칫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는다. 교육부는 평가를 위해 내달까지 평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커 ‘평가 법안도 졸속, 평가도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논의조차 되지 못한 대학구조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교문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예측불허.

교문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개 법안만 처리하고 상임위가 끝나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달 위원회는 끝났다. 국회 일정은 예측하기 어려워 이변이 없는 한 언제 열릴지는 모른다”고 상황을 전했다. 추후 법안 논의가 실시된다 해도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찬반이 엇갈리는 탓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비하는 대학들은 이래저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교육부가 내달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지, 법안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 법적 근거 없는 평가방안에 대해 준비했다가 법안이 통과돼 평가법안이 뒤바뀐다면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갈 소지가 높은 상황에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파장을 생각하면 그들의 답답한 속내가 읽힌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시험 범위라도 알아야 시험공부를 할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교육부가 기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지방대학들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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