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오는 2018년 1월까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다. 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건을 확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20일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기존 ‘장애인 콜택시’ 기능을 확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시는 그동안 센터 설립방안 정책과제연구와 관련기관 부서 의견수럼을 거쳐 지난달 시의회 간담회와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시는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센터 설립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2018년 1월 1일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해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권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상버스 관련 정보제공·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여객자동차터미널·대중교통 정류장·공공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차량구입 및 개조·운전면허취득·운전교육 연결 등 행정지원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동안 1, 2급 및 3급 자폐성 장애인들만 지원하던 장애인콜택시를 1~3급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트램과 함께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중심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분들과 단체 등 교통약자들과 대화를 나눠 의견을 수렴, 교통약자들이 원하는 센터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만큼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2014년 시가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2018년 대전의 교통약자는 42만 6165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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