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진 대전 유성경찰서 경무계 경위

지난달 2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까지 아동학대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 및 교육, 위법 시 강력한 처벌 등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당부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신고 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며 자중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동료의 잘못된 행동을 목격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 그 상황에서는 침묵을 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해 발간된‘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심사례신고가 총 1만 6651건, 이를 신고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900건(29.4%)에 불과했다.

이들은 아동을 폭행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동료의 교육에 간섭할 수 없고 신고할 경우 내부 고발자로 낙인이 찍히는 게 두려워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전국 어린이집에 재발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교직원을 포함해 의료인, 학원 강사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이들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법적인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올바른 정서와 성장을 위해서라도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의 잘못을 외부에 알리는 용기를 갖길 바라며 이들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적극적인 신고의식과 아동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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