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사 종료 앞두고 여야 신경전
野4당 "23일 본회의 처리 노력 경주"
與 "야권의 대선용 정치 공세" 반발

탄핵과 조기대선 등과 맞물린 특검 연장 법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국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또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거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다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28일 종료) 연장 문제를 놓고 야권은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내는 상황에 기간 연장 문제에 막혀 문을 닫게 할 순 없다”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특검 활동은 편파적”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다.

◆법사위냐, 본회의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60명의 의원이 제출한 특검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기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첫 관문은 법사위로,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7명, 한국당·바른정당 각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고, 17명의 법사위원 중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이 3명뿐이어서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로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고, 한국당 간사가 강성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김 의원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은 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정 의장의 특검 연장안 직권상정은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黃이 시간 끌면 무산

만약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 특검 연장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최후의 관문인 황 대행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국회가 특검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하면 황 대행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그런데 황 대행이 15일을 모두 소진한 후 특검 연장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오는 28일까지인 특검 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된 후다.

◆野 “23일 본회의 처리에 총력”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 대행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일차적 판단은 특검이 해야 하고, 황 대행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23일 특검 연장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황 대행은 특검법 입법 취지에 맞게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밝혔다.

◆與 “野의 대선용 정치공세”

그러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충북 청주 상당)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특검 연장요구를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고 규정, “특검을 조기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한 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못 다한 것은 검찰로 넘겨야 한다. 황 권한대행은 야권의 무리한 요구에 개의치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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