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17년 복지사각 해소를 위한 가족해체 위기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기가정 사실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및 조사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족 해체 위기가구 등에 대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계획이.

주요 대상으로는 ▲장기간 부양의무자와 교류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 ▲ 배우자 등 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본인의 재산행사가 어려운 공부상 재산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 ▲차량소유 등으로 인해 사실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가구 등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에 놓인 실질적인 위기가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청 및 조사과정에서부터 위기가구 등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해 적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주시의 시정목표인 ‘행복실현 맞춤복지’를 적극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상 시 생활보장팀장은 “이러한 제도를 행정망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생계곤란으로 인해 말 못할 고민을 갖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시민은 이웃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웃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113가구 174명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초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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