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수사의뢰 등 처분…2억 5000여만원 회수 조치
불법 찬조금 수수·사학 도덕적 해이 등 확인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운동부 운영 등 7개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모두 105건의 부당행정 처리를 적발,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2억 5397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말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운동부 운영(15개교), 학교급식 관리(22개교), 사학기관 운영 및 시설사업 집행(10개교), 방과후학교 운영(15개교), 특성화고 계약관리(10개교), 사립학교 교원 임용관리(9개교), 유치원 운영(15개교) 등 7개 분야에 대해 96개교를 대상으로 표본감사로 실시됐다.

감사결과 모두 105건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 2건, 징계요구 1건, 경고 29건, 주의 50건, 행정조치 23건의 처분과 함께 73건에 2억 5397만 원을 회수조치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의 경우 아산의 모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기숙사비,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총 3900만 원을 불법 찬조받은 뒤 3100만 원을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의뢰 되는 등 모두 16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학교급식 관리 분야에서는 공주의 모 고등학교가 급식식자재 계약시 월별 계약이 아닌 2주 단위로 계약하는 편법을 동원해 계약액을 2000만 원 이내로 만들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22건의 부당한 행정처리가 드러났다.

사학기관 운영 분야에서는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저조함에도 법인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사립교원 시험문제 채용 출제 보안관리 부실, 기간제교사 채용관리 부실 등이 지적됐다.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불공정 평가와 방과후 강사 수당 부당 지급 등이 적발됐으며 사립유치원 운영 분야에서는 허위 시설공사를 통해 수백여만원을 착복해 고발되는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상당수 확인됐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분야별로 제도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25개 항의 개선대책 마련을 해당 부서에 요구한 데 이어 올해 사학기관 운영, 특성화고 계약관리, 학교급식 관리, 유치원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강성구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로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일반의 눈높이에서 취약 분야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렴한 충남교육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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